지자체 선정 우수 음식점, 신뢰성 높아진다 |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지역 음식점의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그동안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많은 실정이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유형 : 맛집, 으뜸음식점, 명품음식점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고, 심사대상 음식점을 평가위원 1인이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였다. ❍ 또한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 ○○구의 `13년 평가위원 심사점수 46점을 받은 A업소, 48점을 받은 B업소, 50점을 받은 C업소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우수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됨 (`14.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리고 인증 음식점 선정 후 기준미달 및 부적합한 업소가 발생하더라고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통한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시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국내 여행객들에게 맛, 위생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여 지역 음식점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국정과제 : 79.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