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주장에 대한 미군측 설명 및 권익위 검증결과 |
1. 국민권익위원회는 ‘14. 11. 24.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의 미군측 회신결과를 주민대책위와 한전 등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권익위는 ‘14. 11. 20일 최종설명회 시 주민대책위원들로부터 ’더 이상 소명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혹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3. 권익위의 그동안 검증결과는 미군 측의 답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므로 더 이상의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미공군항행표준국의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4. 권익위는 조정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질의서를 확정하였고, 주민대책위원들 역시 매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였으므로 조정은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져 확정된 것입니다. 5. ‘13. 12. 12. 주민대표 등이 서명한 조정서에 양측은 “미군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불가라고 하거나 이전에 회신하였으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불가라고 회신하는 경우 이외에는 미군부대의 회신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은 권익위와 같은 제3자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합의나 조정이 없었지만, 새만금 송전탑은 권익위의 조정에 양측이 미군부대의 회신내용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하였던 사안입니다. * 그동안 주민측이 제기한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➀ 주민 측에서 제기한 이견 ➁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설명 및 답변내용 ➂ 권익위 검증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리한 사항입니다.(총 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