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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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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세부사항 붙임 참조)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되었다.
  첫째,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 고령·은퇴농업인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 매도·임대 지원하는 사업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하여 우량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 확보·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를 확대한다.
    *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면적을 1천㎡ 이상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 및 임대수탁을 확대하여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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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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