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여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
ㅇ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였다.
ㅇ정부는 이에 추가하여 정부 검증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ㅇ이번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은 원유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 시범사업(’18~’19년), 원유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19.12월)
□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ㅇ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
** 검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감안하여 설정
ㅇ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ㅇ 또한,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고,
ㅇ 이러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