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194건 규제 심의, 38건 개선 결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 개최(‘20.7.16.)하고, 자본시장법령(투자중개·매매업/종합금융회사 부문) 194*의 규제 심의하여 38건을 개선
 
* 자본시장법령 해당부문 규제사무 186+ 자체발굴 8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 추진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14개 분야 28개 법령, 443의 규제를 선행심의(225) 심층심의(218)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65(29.8%)규제 개선하고 26규제제외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1~4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
 
 
 
 
 
 
 
 
대상규제
선행
심층
 
 
 
 
 
심의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1
137
82
55
21
22
-
2
24
-
24
1
2
-
3
142
64
78
26
1
24*
4
140
79
61
17
1
-
합계
443
225
218
65
26
24
* 신용정보법 개정(20.2) 및 시행(8.5) 예정으로 24건 기개선


오늘은 다섯번째 법령심의로 자본시장법령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법령심의 개요]
 
(일시/장소) `20.7.16.() 09:00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심의 대상) 등록규제 186 및 발굴규제 8건 등 194건 검토
 
이와 관련, 194의 규제를 선행심의(57) 심층심의(137)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38(27.7%)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 >
 
 
전체
 
->
선행
->
심층
개선
기개선
존치
(발굴)
자본
시장법
186
(+8)
57
137
38
5
94
 
2
 
개선과제 주요 내용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9]
 
(현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18년말) :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회사채) 1.0%
 
-> (개선) 중소기업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도입하겠습니다.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이미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
  
[2] K-OTC시장 거래제약요인 해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
 
(현행)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시장이 운영 중이지만 공모규제 적용*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 K-OTC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되어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
 
-> (개선)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3]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동법 시행령 제43조·68조·69]
 
(현행) 법령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기업금융업무 범위 등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겠습니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하겠습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겠습니다.
 
-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 3(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강화
 
[1]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인가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제15조·16조·74, 동법 시행령 제15조·16조·19]
 
(현행) 세분화인가체계*엄격한 심사요건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추가 및 사업재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금융투자업의 종류, 취급상품 범위,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인가 41단위·등록 4단위로 구분
 
-> (개선)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전환하겠습니다.
 
*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증권 인수,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에 대한 업무 추가시에는 인가제 유지
 
-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한 규제·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주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 투자자 유형별(전문/전문+일반투자자)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을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 법률(자본시장법 제15) 인가유지 요건에서 제외된 대주주 요건*(국내 금융투자업자에 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이관
 
-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지급절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2] 겸영·부수업무·업무위탁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4조·45조·46조·47조·48] : 발굴과제
 
(현행) 겸영·부수업무·업무위탁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겸영·부수업무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위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5.19일 공포, 1년 후 시행)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3]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51]
 
(현행) 금융투자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세부 규제내용**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고유재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등
**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 (개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간 교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20.5.19일 공포, 1년 후 시행)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
 
[4] 금융투자업자 회계연도 자율화 [자본시장법 제32, 동법 시행규칙 제6]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를 3월말 결산으로 하도록 하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에는 12월말 결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완화 [자본시장법 제64] : 발굴과제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6]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 등 개선 [자본시장법 제33조·59, 동법 시행령 제10조·17조·61]
 
(현행) 인가서류 서식, 공시서류 비치 방식, 투자자의 의사표시 방식 등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투자자계약해제 등의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알리는 경우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 1년간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지점·영업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가 심사시 신청자의 서류제출 없이 당국이전자정부법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 유선 녹취, SMS, 이메일, FAX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공시서류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대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의무는 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에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하여 인가신청자의 서류 제출의무 경감하겠습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 : 발굴과제
 
(현행)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2] 설명의무 이행방식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E-mail,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E-mail,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기타 감독행정 개선 등
 
[1] 금융실명법 제재근거 일원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374]
 
(현행)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실명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선)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 : 발굴과제
 
(현행) 경미한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업무 처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 (개선)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 권한으로 위임하겠습니다.
 
[3] 인용조문 정비 등 [자본시장법 제56조·340조·341조·439]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법률 개선과제금년 중 법률안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