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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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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유희승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신설(2020.6.23.)
  ㅇ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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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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