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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 (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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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 (8.14~9.2)
- 9월 2일까지 공모, 수도권 외 8개 권역 당 최대 3개소 선정 -
- 시범기관 선정 시, 재활치료 상담·계획, 전문재활치료 등에 대해 수가청구 가능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계획 >
  • 신청기간 : ’20.8.14.(금) ~ ’20.9.2.(수) 18:00까지
  • 신청주체 :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웹메일(ddd514@hira.or.kr), 등기 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26465) 접수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도권 외 8개 권역*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14일(금)부터 9월 2일(수)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8개(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권역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된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은 9월 2일(수) 18:0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ddd514@hira.or.kr)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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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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