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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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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과  장 송선진
사무관 김영현(☎044-203-7092)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ㅇ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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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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