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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실종자의 동료들은 근무때 슬리퍼가 아닌 안전화를 신는다
동생은 안전화를 신고 당직근무를 서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은 실종 당일 실종자가 당직근무 운동화를 신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안전화는 일반적으로 고속단정 승선 시 등에 착용하나, 실종자는 무궁화10호 전입 이후 고속단정 승선 시에도 운동화를 착용하였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으며,
실종자가 무궁화 13호에 근무 시에도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는 여러 동료 진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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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