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실종자의 동료들은 근무때 슬리퍼가 아닌 안전화를 신는다
○“동생은 안전화를 신고 당직근무를 서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은 실종 당일 실종자가 당직근무 중 운동화를 신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안전화는 일반적으로 고속단정 승선 시 등에 착용하나, 실종자는 무궁화10호 전입 이후 고속단정 승선 시에도 운동화를 착용하였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으며,
○ 실종자가 무궁화 13호에 근무 시에도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는 여러 동료 진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