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397호 중 269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244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 또한 시료 채취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23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2일, 화천군 사내면 소재 양돈농장으로부터 600m 지점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화천 소재 양돈농장(12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다.
○10월 23일 중수본은 화천지역에 대해 소독차량 11대와 인력 23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주변을 집중 소독하였고,
-연막 소독차를 동원해 양돈농장 12호에 대한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화천 소재 양돈농장 12호(600m 지점 농장 포함)는 지난 1·2차 정밀·임상검사(10.9~12, 10.16~20) 결과는 음성이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문자 메시지를 전국의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발송하였다.
<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알림’ 문자 메시지(10.23 발송)> 화천 양돈농장 인근 600m 지점에서 야생멧돼지 ASF 발생 - 600m 내 1호, 3km 내 3호, 10km 내 4호 위치 -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멧돼지 ASF 지속 발생으로 접경지역 일대 오염 2. 농장 내 ASF 유입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 - 영농(경작) 활동 중단(자제) 및 트랙터 등 영농장비와 축산기자재 농장 반입 금지 - 축사 출입 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철저 - 퇴비장은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 외부와 차단 및 퇴비장 내 폐사체 처리 금지 - 농장 주변 논밭, 야산, 계곡 출입 금지 - 손수레 등 분뇨처리 장비, 차량 소독 철저 - 모돈사 내외부 소독 및 모돈 접촉 금지 |
○접경지역과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10개 시군(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의 양돈농장에 대해 파리 등 매개체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도 실시(총 764호, 연막방역차량 26대 운용)하였다.
□중수본은 10월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던 농장·축산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 이상 검출된 지역(8개 시군구)* 소재 ①전통시장 가금판매소, ②거래상인 계류장 및 ③공급농장으로,
* 8개 시군구: 광주(북구 3, 동구 5), 충북(청주 17), 전북(고창 3), 전남(함평 4, 담양 4, 해남 3, 장성 4)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8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동제한 실시 여부, 세척·소독 조치 여부, 미흡시설 보완 여부,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지역인 철새도래지(103개소) 및 인근 농가(1,529호)에 대해 소독차량 561대를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농장 212호)에 대해서는 44대의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하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21일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21.2월) 동안 접경지역*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19~‘20년)된 시군**의 소 사육농장(6,720호) 주변을 집중 소독중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14):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포천·동두천·파주·고양·김포·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군(4): (인천) 강화, (경기) 동두천·안성, (전남) 순천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도 검출 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의 산행(山行) 및 주변경작지 출입, 트랙터 등 시설 밖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축사 근처로 반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농장 주변(측면·후면 포함)에 반드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장 출입시 방역수칙(환복, 전신소독, 장화 갈아신기, 위생장갑 착용 등) 준수, 파리 등 해충 제거 노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