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남 사천(사천만)과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 용인(청미천), 충남 아산(삽교호)에서 채취(사천-11.16., 정읍-11.17, 용인-11.18, 아산-11.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11.23.)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채취(11.17)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에 대한 꼼꼼한 정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