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행 매력성장” 서울시 신년인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개봉동에 ‘청소년 아지트 모여 구로’ 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주 캠프·과학 탐방… ‘AI 국가 영웅’ 길러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용마터널 인근 ‘공공주택’ 서울시 승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영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전남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대상: ① 전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②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ㅇ 기간: 12월 5일(토) 01시부터 12월 7일(월) 01시까지 48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로 뛴다

“지방자치 현장 경험, 중앙정치에 전달하는 역할”

강동, 장애인복지관 실내외 정원 새 단장

휠체어 방해 안 되게 ‘벽면 녹화’ ‘기와마루 정원’ 생활밀착형으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