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 |
ㅇ 중수본은 12월 4일 해당 농장의 오리가 출하되기 전 실시한 방역기관(전남 동물위생시험소) 사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고,
ㅇ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5일 01시부터 12월 7일 01시(48시간)까지 ①전남 지역의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②해당 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오리 9,800수)과 반경 3km 내 농장(10호, 닭·오리 493천수)의 가금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 실제 사육규모는 변동 가능(KAHIS 기준)
②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44호, 닭·오리 1,722천수)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예찰·정밀검사
③ 발생지역인 전남 영암군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2. 방역 강화조치 |
“전국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개별 농장에서 바이러스 유입 방지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ㅇ 12월 7일부터 전국 가금농장(허가·등록 기준 약 6,997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각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4단계 소독* 등 방역조치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입구 생석회 도포 및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④ 축사 내부 매일 소독
ㅇ 첫 일주일간은 전국 가금농장의 생석회 벨트 구축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은 신속한 보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간 수평 전파의 원인이 되는 취약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한다.
ㅇ 축산차량은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GPS 관제와 함께, 개별 농장에서 출입 차량의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해야 함을 안내한다.
ㅇ 종오리농장은 종란(種卵)을 별도 장소에서 환적하고, 출입 차량·사람을 철저히 통제·소독하는지 점검한다.
ㅇ 산란계농장은 일회용 난좌를 재사용하지 않고, 계란 운반용 합판·파렛트를 철저히 소독하는지 점검한다.
철새도래지, 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진입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한 일제 소독(소독장비 총 1,020여대)을 지속 실시한다.
ㅇ 금번 발생지역인 전남 영암과 인근 6개 시·군(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에는 기존 방역차량(28대)과 함께 광역방제기(11)·살수차(4)·드론(11)까지 소독장비(총 54)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ㅇ 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는 기존 225개소에서 573개소로 소독 대상을 확대하였고, 농가·지자체를 통해 소독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하여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당부사항 |
ㅇ “전국 가금농가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정부가 강조하는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