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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농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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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12월 22(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34회 ‘농소정협의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위원들과 공유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농업인,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관원은 박근혜정부 2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해 농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정의 성과창출을 위해 농관원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요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 농관원 9대 중점과제: ①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② 인증농산물 신뢰제고, ③ 농식품 부정유통 차단, ④ 품질 고급화·유통 효율화, ⑤ 농식품 국제기준 적극 대응, ⑥ 경영체 등록정보 DB 구축, ⑦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⑧ 지역특산품 6차 산업화 촉진, ⑨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ⅰ)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종 유해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비도 현대화하였다.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법 개발: (’13) 245 → (’14. 7.) 320 → (’14.12.) 400 
     *신종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곰팡이독소(13종) 다성분 동시분석법           병원성미생물(6종) 스크리닝 분석법  다이옥신․PCB 동시분석법
    * 고성능 장비 확보를 통한 장비 현대화 : 59종/119대
  ❍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농산물우수관리제(GAP)의 활성화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 간소화로 농업인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대폭 감소되었고, 생산계획서를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처리기간 단축 : (기존) 126일 → (개선)  42
    * 구비서류 간소 : (기존)  12건 →  (개선)  3
    *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존)  재배․시설관리 중심(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기구 청결, 수확 후 관리 작업장 청결 관리 등)
         (개선) 위해요소관리 중심(HACCP체계의 위해요소중요관리점 중점관리)
 ⅱ)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신뢰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심사원의 자격요건, 부정인증에 대한 처벌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내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 민간인증은 비영리 기관, 단체로 한정, 부정 인증 적발 시 형사처벌토록 법 개정
     * 특별단속 실시: (인증농가) 6,337호 인증취소, (인증기관) 지정취소 1, 업무정지 5
      * 친환경인증 농가: (’13.12) 127천호 → (’14.11) 86
   ❍ 올해 1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의 인증품만 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인증품의 수출기반을 마련하였고,
   ❍ 지난 7월 1일자로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EU 등 6개국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ⅲ) 특히 금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통한 통합DB를 구축하여 스마트 농정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 151만호의 농업경영정보 일제 갱신을 완료하여 통합DB를 구축하였으며,
   ❍ 구축된 통합DB를 활용하여 금년도 밭농업 ․ 조건불리 ․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농가의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95억원 상당의 보조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ⅳ) 이외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차단,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농식품의 6차산업화 촉진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특히,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FTA활용 농식품 수출시장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 국가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업무협약을 관체청과 체결하여 내년 1월 미국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32만 인증(등록)* 농가가 원산지증명 부담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32만 인증농가 : 농산물이력추적등록 100천호(GAP인증 44 포함), 친환경인증 87, 지리적표시등록 130
    * 농산물인증(등록)서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대체 시 수출 1건당 40시간,   5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 발생
   ❍ 수출농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4월에『수출안전관리 통합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6월에 전국 118개 지원․사무소에「수출농가 안전관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수출농업인 교육: 105회/6,214명, 현장 컨설팅 : 392회
   ❍ 7월에 지역별로 지자체, 유통공사, 농협 등과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인,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 특히 전국단위로 농소정협의회, 농정공감 한마당행사, 쌀관세화 바로알기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 지역단위로는 실시해오던 이통장협의회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이통장이 함께하는 시군 농정협의회, 언론간담회 등으로 개최하였다.
   ❍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국민과 농정 현장의 접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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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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