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도 대가기준 생긴다! -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등「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공포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 9(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12. 23(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 일반 제조업체, 공공기관 등은 제품·서비스 개발시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용역(외주) 등의 형태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을 활용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약 4,000개이며(’12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2.5조원 규모(출처 :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ㅇ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디자인 산업에는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 및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디자인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그간 대안으로 준용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하여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