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