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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지 재고 최저, 가격급등은 사실이 아니며,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노력 중[한국경제 2021.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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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2.일 한국경제 <수천만원 '웃돈'까지...혼돈의 폐지시장, 박스대란 이어 종이대란 오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폐지 재고가 사상 최저수준(약 3일)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여 박스대란에 이어 종이대란 우려


② 폐지 수입신고제('20.7월), 폐기물처리업자만 폐지수입허용('21.4월), 분류되지 않은 혼합폐지 수입제한('22.1월) 등으로 수급난 심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폐지 재고 최저, 가격 급등은 사실이 아님


○ 국내 압축상·제지사 보관폐지의 재고일수는 2021.1월말 9.3일로 최저시기인 2020.8월(7.6일) 이후 상승세


○ 폐지가격은 2021.1월 82원/㎏으로 2020.4월(64원/㎏) 이후 28% 상승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19년 80원/㎏)으로 회복한 것임



 

②에 대하여 : 수입신고제 등에 따라 수급난 초래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부는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하여 폐지 수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음('20.7.3)


- 제도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에 수입량이 일시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위탁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입자 자격을 처리업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음


- 다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제지업체도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2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제5조의2③항 신설)


○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애로 해소에도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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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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