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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을 회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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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내용을 보내와 련 기사(2. 24.)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을 회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당시 국토부의 질의는 정식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해석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임


□ 보도 내용

(제목)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예산 28조대...안전사고환경훼손 우려

(내용) 기존 해석례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미 등을 묻는 국토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는 취지


□ 설명 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된 국토교통부의 문의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석례(20-0534, 김해신공항 관련 「공항시설법」 해석)와 관련된 추가 쟁점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해석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임.
 ㅇ 참고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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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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