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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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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박재호(044-20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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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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