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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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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ㅇ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ㅇ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ㅇ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모두 농축산·어업에 해당
    ** 건강보험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뒤 지역가입자로 적옹
   -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법제·규제심사(~3월 1주) → 행정예고(3월중) → 고시 개정 및 공포(3월 말)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ㅇ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ㅇ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 현재는 월 임금의 30%(10%) 이상의 금액을 2개월(4개월) 이상 체불 시 인정
   -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ㅇ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ㅇ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ㅇ '21.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 포함
□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ㅇ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1.3.2~9.1)하고,
     * 다만,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 부여(’21.3.2~‘22.3.1)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ㅇ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사무관(044-202-7145),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웅채 사무관(044-202-2706),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일수 사무관(044-201-1538),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김덕영 사무관(044-200-54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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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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