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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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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 복지부(제1차관 주재),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참석-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1.19)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 1월 28일 제1차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하였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1.25, 1.29), 시·도 부단체장 회의(2.9)를 개최하여,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 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2.16)하였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일시보호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3~4월에 걸쳐 20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 참여 희망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1577-1406)으로 신청 접수
아울러,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에 최소 1개소씩 확충되도록,

운영이 저조한 기존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상시 운영기관임에도 현원기준으로 지원함에 따라 인력운영의 안정성 저해 요인 해소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총4회 개최)하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자체, 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보도참고자료(3.3) 참조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2.22)하였다.

* 2. 22.「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시행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2월)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1월)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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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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