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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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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15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된다.

 ㅇ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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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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