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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과의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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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공관행정직지부)과 2021.3.4.(목)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서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양측은 금번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20.10월부터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년도 대비 기본급 1.4% 인상 ▲부양가족 미혼 자녀 지원 기준 확대(18세 미만 → 19세 미만) ▲실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증액(본인  30,000미불 및 부양가족 20,000미불) ▲분리 편성된 행정직원 예산 통합* 등

       * 기획조정실, 재외동포영사실, 아시아태평양국 등으로 분리 편성된 행정직원 예산을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통합함으로써 소관 부서에 따른 행정직원 처우 불균형 해소


□ 외교부는 앞으로도 행정직원 처우개선 및 재외공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직원 인사관리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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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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