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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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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 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귀농인의 영농여건 및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농업법인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합리화 한 결과이다.     * 기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폐지  ❍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 2005년~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가 아닌 농업인    -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준)의 요건 충족 필요  ❍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하여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규모화 유도 및 쌀 품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15년도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가 고시(3월)  ❍ 한편, 2014년산 쌀의 수확기(10월~익년 1월) 전국 평균 가격이 166,198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4,226원/80kg (266,240원/ha 내외) 수준을 적용하여 총 1,930억원 정도의 변동직불금을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 : [목표가격(188,000원) -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166,198원)] × 0.85 – 고정직불금 단가(14,306원)    - 최근 3년간은 수확기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4년 만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 2014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 : 171,193원/80kg    - 변동직불금은 작년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가능한 설날(2월 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원 확대가 기본적인 농가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증대 및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고,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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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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