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1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9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4년에는 친환경재배 실천농가 중 30천명, 26천ha에 대해 직불금 167억원을 지원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농업인의 직불금 미신청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와 친환경 인증기관 등을 통해 개별 농가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왔으며, 3월 초에는 대상 농업인에게  신청안내 문자전송서비스(SMS)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업인에게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을 포함하여 총 328억원을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 유기지속 직불금: 유기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최장 5년간 기존 직불금을 지급한 후, 3년간 추가로 지급(논 300천원/ha, 밭 600)   ❍ 직불금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15. 3. 2~3.31(1개월) 기간 중에 친환경인증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 자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 농업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의 종류, 경작 형태 등에 따라 직불금이 217~1,200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지급한도(농가당) : 0.1~0.5ha, 유기 5회, 무농약․저농약 3회 지급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무농약 400․저농약 217, 밭 유기 1,200천원/ha․무농약 1,000․저농약 524   ❍ 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간이 3년인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모두 지급 받아 ‘11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필지도 추가 3년(3회)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기준 준수, 인증취소 및 인증기간 만료 여부 등을 점검하여 11월 말까지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 11월까지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이후에 지급대상,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