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9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4년에는 친환경재배 실천농가 중 30천명, 26천ha에 대해 직불금 167억원을 지원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농업인의 직불금 미신청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와 친환경 인증기관 등을 통해 개별 농가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왔으며, 3월 초에는 대상 농업인에게 신청안내 문자전송서비스(SMS)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업인에게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을 포함하여 총 328억원을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 유기지속 직불금: 유기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최장 5년간 기존 직불금을 지급한 후, 3년간 추가로 지급(논 300천원/ha, 밭 600) ❍ 직불금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15. 3. 2~3.31(1개월) 기간 중에 친환경인증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 자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 농업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의 종류, 경작 형태 등에 따라 직불금이 217~1,200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지급한도(농가당) : 0.1~0.5ha, 유기 5회, 무농약․저농약 3회 지급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무농약 400․저농약 217, 밭 유기 1,200천원/ha․무농약 1,000․저농약 524 ❍ 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간이 3년인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모두 지급 받아 ‘11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필지도 추가 3년(3회)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기준 준수, 인증취소 및 인증기간 만료 여부 등을 점검하여 11월 말까지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 11월까지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이후에 지급대상,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