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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살시도 의무경찰 ‘공상’ 여부 재심의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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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살시도 의무경찰 공상여부 재심의 의견표명

의무경찰, 순직·공상 등 인정기준 개선 필요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A(, 당시 만 21)는 지난 200011월 입대하여 20011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신임 의무경찰로, 그해 2월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정신연령 35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과 뇌병변 3급으로 혼합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은 평소 A씨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정과 이성문제로 고민해 왔다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 상이자로 판단해 사상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당시 A씨에 대한 사상 판정사유는 사실과 다르다아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으면 제대할 때까지는 국가가 보호해야 함에도 아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공무상 부상(공상)’ 인정 사유를 부모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149, ’151)

 

권익위는 A씨가 부대 내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가정이나 연인문제는 없었고 A씨의 정강이 쪽 타박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당시 동기대원 B씨와 다른 소대의 상병 C씨는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신임병들 중 제일 열심히 하는 대원이었고, 같은 신임병끼리도 잘 어울려 부대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대에 배치되면서부터 불안·초조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같은 소대 고참들이 A씨에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부대생활 외에 자살을 시도할 만한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살시도라는 외형적 행위만 보고 모든 책임을 의경과 그 가족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공상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한편 군의 경우 공무 관련 자해사망자 및 사망원인 불명자의 순직처리에 대해 20125월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그 해 7월 국방부가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해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상이한 경우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전공사상(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구분하는 처리기준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의무경찰은 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또는 공상 인정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2.5.부터 2014.12.까지 권익위가 자해행위와 관련하여 권고한 49건 중 2(이중 1건은 심의 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고를 수용, 순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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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