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제15-178호 배포일시: 2015. 3. 27.(금) 문 의: 국제기구국 이경아 인권사회과장(☎:2100-7257)
제 목: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3. 27.(금)(제네바 현지시각)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표결 결과 : 찬성 27, 반대 6, 기권14 (전체 이사국 47개국)
2. 이번 결의는 특별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 패널 토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
3. 또한, 우리는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
4.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첨부 : 북한인권 결의 주요 내용.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