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영학 과목 중 51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 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 경영지도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 하지만 ③번 지문인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상법」 제383조 제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라는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