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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조승환 장관, 해양관할구역설정법 입법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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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장관, 해양관할구역설정법 입법 공청회 참석


-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강조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7일(월) 1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여 조업구역이나 공유수면 점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23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과 참석자 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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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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