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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북 진천군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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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북 진천군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 설치 후 도로 측면 보호난간 철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7일 오전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부분이 농지인 충북 진천군 성석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후 성석리 주변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보호난간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철거를 반대해 왔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7일 오전 진천군청에서 성석리 주민들과 진천군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진천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진천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만큼 철거 전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진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중 일정부분(40%)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9월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설치한 후 가드레일(보호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상가와 주택 진출입도 쉬워져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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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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