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소방청, ‘23년 국민통합 우수사례「최우수」수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해야 하며,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소방청,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대처능력 향상 정책 좋은 평가 받아
- K-콘텐츠와 더불어‘안전한 대한민국’널리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 안전도 챙기겠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14일 밝혔다.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은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추진한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공유하고,확산하기 위해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개최되었다.
13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총22건의 사례 가운데,창의성과 난이도,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소방청의「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소방청이제출한「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는‘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국내거주 외국인 등재난취약계층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세부과제들이다.
먼저,홀몸 어르신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고,소방청은 최근3년 간포스코이앤씨와의 민관 협업으로홀몸 어르신이 생활하는431가구에 도배,장판,노후 전선 교체 등주건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소방기본법」개정 및 시행(`23.5.16.)으로장애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재 제작 및 교육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외국인상담지원센터 등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체를 찾아소방시설 및 피난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외국인 대상 영업장은 이용자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피난안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지침에 반영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선제적 화재안전대책들이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아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앞으로K-콘텐츠와 더불어‘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해외로 전파될 수 있도록적극행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또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진형민 |
(044-205-7240)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소방위 |
김강준 |
(044-205-7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