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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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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3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41.5백만원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010.7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38.5백만원


한솔아이원스


한솔아이원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9.7백만원


대표이사 등 4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8.4백만원


 


상기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24.2.7일 및 ’24.3.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3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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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