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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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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대리인 간담회 개최


 - 관세청 심사국장,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26()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개요 >


 


 


 


■ 일시장소 : ‘24. 4.26() 10:30 12:00 / 서울세관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


            (대리인) 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 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더블유,
제이더블유 관세법인 총 11개 대리인




 


한 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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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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