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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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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진단과 김태영(044-20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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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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