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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기간 ‘기존 2년 → 최대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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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기간 ‘기존 2년 → 최대 10년’으로 연장
36개 품명 3년으로 시범 연장 후 단계적 확대…조달업체 계약부담 경감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 우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한 번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될 수 있어 약 1,700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이후 계약건수가 약 30% 감소(’12년 계약건수: 8,115건 → ’13년: 5,541건)

□ 이번 계약기간 연장 시범 운영은 다수공급자물품 중 계약기간 중에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 물품(36개 품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명을 늘리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 우대가격유지의무 준수, 각종 인증의 유효여부 확인 등의 계약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을 통한 불필요한 계약부담 감소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계약기간 연장 시범운용 대상품명(36개) 1부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사무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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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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