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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간담회 개최 -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전차단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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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간담회 개최
-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전차단 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26일(목) 서울시 종로구의 AW컨벤션센터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전차단 방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합동 워크숍 기간 동안 열렸으며,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참여하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표준 조례안 지원 제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사전검토 제도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황상철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자치법규에 신설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는 데 법제처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규제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 보면,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담당자들은 법제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조례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 표준 조례안 자체에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 밖에도 자치입법권 보장 측면에서 표준 조례안 제공의 범위와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검토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황상철 차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자치법규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단계별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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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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