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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 인증규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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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인증규제 대폭 완화된다
- 가정용 전기기기류 31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 11 30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전기기기류와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였다. 관련 품목들은 시험기관의 시험 없이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을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을 대폭 절감 있게 되었다.
더불어 휴대전화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은 전자적방식의 적합성평가표시(E-Labelling) 병행할 있도록 허용하여 각종 표시사항의 부착으로 인해 제품 디자인 보호가 어려웠던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되었다.
한편, 해상에서 조난자 발생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할 있게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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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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