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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종자분쟁 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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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천2백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하였고,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 국립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 해결한 것이다.
    * 종자산업법 제 48조에 의거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발아검정 등의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쟁해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이번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했다.
 ❍ 이번 분쟁도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자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에 따른 사례라 할 수 있다.
 ❍ 금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이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15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나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천오백원에 불과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불과 3개월로 매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용한 제도이다.
 국립종자원의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초기 단계에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 국립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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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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