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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사고 줄인다’ 국민안전처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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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분산, 운영중인 소방헬기 안전운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 후 복귀 중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16.3.14)됨에 따라 ‘안전전담 기구보강, 안전관리체계 강화, 교육훈련 역량강화’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담은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헬기 사고는 ‘80년 소방항공대 창설이후 총 7건이 발생함에따라 요인별 안전관리 실태분석에 따른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공군 항공안전단 등 내·외부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소방항공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시·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3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 보강과 조종사의 계기비행 자격 필수 등 채용요건을 강화하여 채용 시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항관리사 채용과 시·도 항공대 3교대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운항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정기점검에서 국가기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항공안전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조종·정비사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위탁교육 확대와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기관별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일원화,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규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하여 소방헬기 안전운항에 대한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시·도에도 헬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헬기를 운용하는 기관 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문의 : 소방장비항공과 김영근 항공계장(044-204-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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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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