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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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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어린이들의 통학이 시작되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6,030건이 발생하여 199명이 사망하고 44,366명이 부상했다.

이 중 어린이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40%(14,340건)이고 사망자 수는 이보다 높은 60%(1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9%(5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한다.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8.11)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 종합대책(4.27)에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하는 등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2-21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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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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