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공공기관에 중국산 CCTV 활개’에 대해 MBC 8시 뉴스(9.26.일자) 관련
1. 보도요지 (MBC 9.26. 8시 뉴스)
■ 중국산 CCTV 카메라의 조달단가가 시중 도매가격 보다 배 이상 비쌈
■ 해당 중국산 카메라는 같은 가격의 국산 카메라 보다 성능이 떨어짐
■ 같은 곳에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도 비용은 따로 계산돼 예산이 과다 지출됨
2. 조달청 설명 내용
① ‘외산 장비의 국내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 (설명) 영상감시장치는 약 30여개의 주요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특정 계약업체가 모든 구성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관계법령에서도 주요 구성품의 외주 가공·구입을 허용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에 의하여, 계약 업체는 영상감치장치, 구내방송장치 등 시스템 장비 구성품 중 1개 이상의 구성품은 직접생산 하고, 카메라, 폴대 등 기타 구성품은 외주 가공·구입 등을 통하여 시스템 구성
○ 이 때, 외산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 상 적절하지 않음
*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며,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이 가입
□ (조치) 다만, 외산 제품이 국내산 보다 가격·품질이 비교우위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② ‘중국산 카메라의 조달단가가 시중가 보다 비싸다’는 데 대하여
□ (설명) 정부 조달계약에 있어 용산전자상가,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다양한 가격 중 항상 최저가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시중 거래실례가, 원가계산가 등 적정가격을 적용
○ 가격자료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카메라 매입 단가는 217만원으로, 보도에서 언급된 95만원에 계약 하기는 곤란
□ (조치) 우선, 해당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로 거래되지 않도록 주문차단(9.27)하였으며, 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인하 요인이 있는지 재검토 할 예정
○ 참고로, 최근 조달청은 보안용카메라 등 CCTV 옵션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 28개 중 1개 품목에 대하여 15% 단가 인하 조치한 바 있음(9.5)
③ ‘중국산 카메라가 국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데 대하여
□ (설명) 유사 가격 국산과 중국산의 규격서 상 사양을 비교한 결과, 중국산 카메라가 국산 대비 동등 이상인 것으로 확인
□ (조치) 앞으로 외산 제품이 국내산 보다 가격·품질이 비교우위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우수제품 지정·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④ ‘설치비가 과다 계상되어있다’는 데 대하여
□ (설명) 카메라 1개 당 설치비 등을 책정하는 이유는 ① 카메라 추가 설치, ② 카메라 별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
□ (조치) 한편, 조달청에서는 카메라를 다량 구매할 경우 ‘다량구매할인율’을 통하여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 중
○ 다만, 다량물량에 따른 설치·유지비의 적정성 여부는 지속 검토 할 예정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최인승 사무관(070-4056-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