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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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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5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15.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3년 주기)로써 금년 5~9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국 농업법인 53,475개소* 중 총 98%(52,293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다.
       *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자료 상 등기된 농업법인(15.12.31 기준)
 조사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4,825개소(47%), 미운영 법인*은 1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그리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 미운영 사유 : 운영준비중, 임시휴업(1년이내), 휴업, 폐업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1,407건(잠정)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하였다.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하였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하였다.
 ❍ 한편,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며
  ❍ 금년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개정('15.7)을 통해 비정상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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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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