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질개선대책은 농산물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깨끗한 친수환경 제공을 위한 수질 보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
❍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이하 ‘호소’)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수질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호소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기준인 Ⅳ등급(총유기탄소량 TOC기준 6.0㎎/L) 이하로 관리하되, 도시공원 등 휴양·관광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소는 선별적으로 Ⅲ등급으로 개선한다.
- 최근 5년('11~'15년) 평균 수질이 Ⅳ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67개소에 대해 우선 수질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저수지 유입부·내부에 수질정화습지, 오염물질 침강지, 물순환장치 등 설치
- 아울러, 사후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수질이 양호한 호소는 사전에 보전하고 기준초과 시설은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질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조사 횟수를 확대(분기1회→월1회)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응급 및 근본대책 추진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
❍ 둘째,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발생을 줄이고, 호소내 오염물질 유입차단에 중점을 둔다.
- 지자체가 호소 상류유역에 오염원 저감 관련사업을 계획할 때 마을하수도 정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고,
- 호소 홍수면부지 내 영농을 제한하여 농경배수(농약, 비료 등)로 인한 오염을 예방한다.
❍ 셋째, 제도 및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호소는 인공습지 등의 수질정화 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환류를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 개발 및 매뉴얼화를 통해 수질정화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시 저수용량 증대를 위한 준설과 퇴적 오니(汚泥) 준설을 상호 연계·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
❍ 넷째, 수질관리를 지역에서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설관리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호소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수질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 또한, 호소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단위에 「수질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오염원 감시 및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깨끗한 호소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호소 상류의 오염원을 줄이고 호소로의 유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 “이번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