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장치신고(등록, 비사업용)의 경우, 미국은 250g, 중국은 7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다 완화된 수준인 12k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고, 조종자격도 중국(7kg초과), 미국(사업용)에 비해 완화된 수준(12kg초과 사업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공항·원전주변 및 인구 4천명/이상 거주지역(도쿄 전역 등)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 중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2.14일) >
□ ‘규제프리존법’도 지연…146조 드론산업 걸음마도 못 떼
ㅇ 16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3억$(146.4조원)로 추산되며, 美·中·日은 사전비행승인 면제, 조종자격 대상, 비행구역 등 규제 완화
ㅇ 반면, 국내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등 규제가 남아있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 산업 성장이 어려움
ㅇ 16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3억$(146.4조원)로 추산되며, 美·中·日은 사전비행승인 면제, 조종자격 대상, 비행구역 등 규제 완화
ㅇ 반면, 국내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등 규제가 남아있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 산업 성장이 어려움
* PwC 社에서는 미래에 드론이 활용가능한 모든 분야에 전면 활용될 경우 서비스 시장 규모를 1,273억$(146조원)로 예측한 것으로, 유럽의 EuroCounsult 社에 따르면 ‘16년 실제 드론 서비스시장 규모는 약 13.4억$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