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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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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 김일수, 사무관 정순채 ☎ (044)203-6946

                     대입제도과장 김도완, 사무관 구본억 ☎ (044)203-6364

                 대학원지원과 과장 정시영, 사무관 김정근 ☎ (044)203-6255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8일(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및 기업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15년부터 도입되는 대입 지역인재 전형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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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