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일제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 까지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 농협중앙회, 시군농협, 규산질협회, 석회석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233개반 467명을 동원하여, 토양개량제 적정 공급여부, 살포 상황, 미살포(방치 등) 사례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 계획 : 석회․규산 70만 톤, 942억원
❍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은 농업인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해당 농지에 살포해야 하며, 하반기에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14~’16년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3년 1주기)을 신청 받은 바 있다.
❍ 추가로 금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 신청 누락 농가를 위해 ‘15~’16년간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으니,
❍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5~’16년 토양개량제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4. 4. 1.∼ 4. 30.까지
◇ 신 청 자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
◇ 지원 대상
- 규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14년 살포 된 농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