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안경 수리비 등의 가격 경쟁을 막은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부산시안경사회는 무상으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 수리 비용을 유상으로 바꾸면서 서비스 요금표를 제작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ㅇ이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ㅇ공정위는 부산시안경사회에 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2,8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지역 안경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안경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 경쟁 제한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