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인공지능을 의료 서비스에 활용 시 환자 정보 처리 방안 등 토론
* 국민법제관 제도: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
○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 아울러,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정보의 처리나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왓슨(Watson) 서비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왓슨)에 각종 임상정보를 입력하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환자 기록, 진단서, 의료서적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상태와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을 의사에게 조언하는 서비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빠른 자가 늘 느린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