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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 중 입대 전 질환 악화…공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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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3. 23. (목)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81
담당자 박숙경 ☏ 044-200-7391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3쪽 포함)

의경 복무 중 입대 전 질환 악화공상 인정해야

경찰청,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수용하여 공상 인정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되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A씨는 작년 5월경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다.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주지방경찰청에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지난달 28일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에 대해 공상을 신청했으나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B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상을 인정하는 등 복무 중 악화된 질병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붙임1]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전사

전상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1-3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부대 또는 소속부서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2-5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포함)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 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7
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에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9
전속파견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0
휴가외박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1
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2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2-14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5
기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
사망

비전
공상
3-1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3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3-5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 중 사고 또는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여 사망 또는 상이자(무단이탈자 포함)
변사

자살

자해

비전
공상
4-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4-2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붙임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80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6(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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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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