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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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7. 3. 23.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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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과장 | 조덕현 ☏ 044-200-7381 |
담당자 | 박숙경 ☏ 044-200-7391 |
페이지 수 | 총 6쪽(붙임 3쪽 포함) |
“의경 복무 중 입대 전 질환 악화…공상 인정해야”
경찰청,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수용하여 공상 ‘인정’
□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되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 A씨는 작년 5월경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다.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주지방경찰청에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지난달 28일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에 대해 공상을 신청했으나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B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상을 인정하는 등 복무 중 악화된 질병․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한편 법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붙임1]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전사
․
전상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1-3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순
직
․
공
상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부대 또는 소속부서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2-5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포함)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 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7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에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9
․전속․파견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0
․휴가․외박․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1
․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2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순
직
․
공
상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4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5
․기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
사망
․
비전
공상
3-1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3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3-5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 중 사고 또는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여 사망 또는 상이자(무단이탈자 포함)
변사
․
자살
․
자해
․
비전
공상
4-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4-2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붙임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되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 A씨는 작년 5월경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다.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주지방경찰청에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지난달 28일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에 대해 공상을 신청했으나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B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상을 인정하는 등 복무 중 악화된 질병․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한편 법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붙임1]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붙임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되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 A씨는 작년 5월경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다.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주지방경찰청에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지난달 28일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에 대해 공상을 신청했으나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B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상을 인정하는 등 복무 중 악화된 질병․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한편 법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붙임1]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공사상 구 분 |
기 준 번 호 |
내 용 |
전사 ․ 전상 |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1-2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
|
1-3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순 직 ․ 공 상 |
2-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2 |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4 |
․부대 또는 소속부서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
|
2-5 |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포함) |
|
2-6 |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 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7 |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8 |
․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에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9 |
․전속․파견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10 |
․휴가․외박․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11 |
․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12 |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공사상 구 분 |
기 준 번 호 |
내 용 |
순 직 ․ 공 상 |
2-13 |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4 |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15 |
․기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
|
일반 사망 ․ 비전 공상 |
3-1 |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3-2 |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3-3 |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3-4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3-5 |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 중 사고 또는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여 사망 또는 상이자(무단이탈자 포함) |
|
변사 ․ 자살 ․ 자해 ․ 비전 공상 |
4-1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
4-2 |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
[붙임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