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고 26일(일) 밝혔다.
ㅇ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을 종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 해에는 작년 88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 이번에 신설한 기준 9개 조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내 층고를 10cm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ㅇ 공동주택 세대 내 층고는 수십 년 동안 2.3m으로 유지되었으나, 행복도시는 국민 평균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해 2.4m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이는 공동주택 주거 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 또한,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하여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고, 동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ㅇ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하게 되고, 이와 함께 무인택배함 지하 설치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이 외에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계획도 돋보인다.
ㅇ 기존에는 단지 내 주동 출입이 빈번한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이 어둡고 좁아 어린이, 여성 등에게 불안 요소가 되기도 했다.
ㅇ 이에 행복청은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개방하고, 층고 확보 및 조명 개선은 물론 굴곡진 통로도 최소화한다.
□ 또한,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배려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 해 행복청은 시시티브이(CCTV) 해상도 200만 화소(HD) 이상, 화장실 자동 역류방지 공기조절판(Damper), 기밀성 1등급 창호 등을 적용한바 있다.
□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